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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7.경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복사지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면 컨테이너 하나당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12월말에 컨테이너 3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30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수입할 복사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복사지를 수입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3. 11. 27. 100만 원, 2013. 11.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 G을 소개하면서 “D, G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태국 현지 법인 대표이고, D는 국내 법인 대표다. G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장님으로 우리 사업의 후원자이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태국에 있는 현지 법인을 통해서 더블 A 복사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복사지 대금의 30%를 지급하면 30일 이내에 태국에 있는 복사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G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한 돈을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D, G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생각이 있었을 뿐 D, G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태국에서 수입할 복사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복사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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