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886』
1. 피고인은 2012. 4. 9. 12:00경 연인 관계인 피해자 C(22세, 여)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축구레슨을 하는데 운동장이 필요하다,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 주면 그 돈으로 운동장을 대여받아 그 곳에서 레슨을 해주고 레슨비를 받아 수익금이 나오면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에 매달 1일 9시에 월 300-500만원을 주겠고, 1년 계약에 1년 후 원금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운동장을 대여해서 매달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 400만 원,
4. 17. 500만 원,
5. 25. 200만 원,
5. 29. 3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0. 새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이 의상 총판을 한다, 태국에 새로운 매장을 연다. 나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만 쓰고 되돌려주겠고, 이자도 내가 대신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빌려 태국에 의상총판 매장을 하는데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772』 피고인은 2012. 11. 12. 충남 서산시 E건물 103호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국에서 축구경기장을 짓고 있는데, 1,500만원이 부족하다.
1,500만원만 있으면 축구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어서 2013. 2.경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