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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7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 경기과 직원으로서 2011. 11. 1.부터 2015. 8. 19.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가 별지 ‘연차 발생 내역’ 표 기재와 같이 46일임에도 실제로는 101일을 사용함으로써 5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동절기에 폭설 등이 올 경우에 고객들의 라운딩이 없더라도 전 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제설작업을 하고 정상 운영을 대비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가 소속된 경기과는 직원이 3명(과장인 D, 직원인 E과 피고)이었는데 피고만 제외하고 전원이 출근하여 제설작업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가 연차를 초과 사용한 일수에 대한 해당 금액은 2,583,157원{= 1,227,000원(퇴직 전 1개월 만근시 기본급) ÷ 209시간(1개월 총 근로시간) × 8시간(1일 근로시간) × 55일(초과 사용 일수), 원 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피고의 퇴직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반환 명목으로 2,583,1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골프장 특성상 실제로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겨울철에는 많은 적설량으로 휴장을 하게 되는 경우 굳이 출근하지 아니하여도 원고 회사가 양해를 해주었으므로 연차를 초과 사용하였다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보다 55일을 초과하여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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