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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6 2014누213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에서, ① 제5쪽 제2~3행의 “C이 2005. 1. 25. F, G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과 F, G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으로, ② 제5쪽 제3행의 ”계약 당일에“ 부분을 ”2005. 1. 25.에“로, ③ 제5쪽 제10~11행의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 부분을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위 대출금의 이자가 지급되었다(을 제2호증, 기록 77쪽 참조).“로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그 소유 명의자인 C이고, 원고가 C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등기부상 원고의 아들 C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함과 아울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매각대금 역시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8 내지 26호증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로 원고가 취득하면서 C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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