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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1 2014누7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소유 명의자인 C이고, 원고가 C에게 위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소유 명의가 공부상 원고의 아들 C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매입자금의 조달,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임대차 관리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와 의무 이행을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하였고, 나아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나 매각대금 역시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15호증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위 인정과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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