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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나23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15,247,400원 상당의 삼겹살 50박스와 목살 3박스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6,000,000원만 지급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9,247,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삼겹살 50박스와 목살 3박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B이고, 피고는 B로부터 그중 6,000,000원 상당의 삼겹살 20박스와 목살 3박스만을 공급받아 B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에서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홍성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축산물 도소매업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원고는 2014. 7. 11. B의 소개로 14,723,800원 상당의 삼겹살 50박스(1,051.7kg , 단가 14,000원/kg )와 523,600원 상당의 목살 3박스(37.4kg , 단가 14,000원/kg )를 피고가 관리하는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까지 운반하여 그곳에서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에게 공급한 사실, 원고는 거래명세표 상의 물품 단가가 kg 당 14,000원이 아닌 1,4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피고의 남편에게 거래명세표를 건네주지 못한 사실, 같은 날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6,000,000원이 ‘D’ 명의로 입금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단가를 kg 당 14,000원으로 정정한 거래명세표와 공급받는 자를 ‘상호: D, 성명: 피고’로, 공급가액을 15,247,400원(14,723,800원+523,60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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