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마린센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었고 전방 2차로에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