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3:1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06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처인 E을 만나려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C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씹 새끼야, 너 지금 그랬어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