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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3:1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306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 C의 집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자신의 처인 E을 만나려 하였으나 위 C이 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C의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씹 새끼야, 너 지금 그랬어 너 죽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양형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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