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3노4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본드대장, 소결조건, 작업지시서, 거래처 현황 등(이하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라 한다

)은 피해자 회사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이와 무관하게 새로운 본드 및 소결조건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을 반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은 피해자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생산에 관여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자료를 기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자료들과 개인적인 자료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던 USB 메모리 장치를 무심코 들고 나온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이 416,896,743원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