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0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866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68668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