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93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2.자 2015차전4183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