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60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4026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40269호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