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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03. 3. 15.경 혼인하였고, 2012. 11. 하순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서울 서초구 D 402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정신 차리려면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양쪽 빰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하순 02:00경 서울 서초구 D 402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6. 1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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