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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에 대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결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 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 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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