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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주택조합 E 아파트 홍보관에서 분양 대행사인 ㈜F를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과 위 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 건축 조합원 가입을 위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조합원 가입과 상관없는 ㈜F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조합원 가입계약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부동산 ’에서, 피해자 I, J, K에게 “ 내가 (E) 본부장이다.

요번에 양산에 짓는 아파트는 위치가 참 좋다, 지금 양산이 뜨지 않느냐.

분양 가도 싸다.

분양 받을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계약을 해 놓으라.

그러면 조합원 것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가 6개월 지나 분양할 때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3명을 봉고차에 태워 양산시 G에 있는 위 아파트 건축 현장을 보여주며 “ 이 부지에 E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여기는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홍보관에서 “ 내가 E 아파트 본부장인데 조합인가만 나면 6개월 내에 책임지고 팔아 줄 테니까 두 개고, 세 개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수익은 500에서 1,000 정도 보면 된다.

”라고 하면서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2014. 10. 24. 경 위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한 위 피해자 3명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 우리는 중간에 팔 거니까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안 되고 내가 불러 주는 계좌로 넣어라.

파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책임지고 팔아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4. 10. 30. 경 위 아파트 홍보관을 방문한 위 피해자 3명과 같이 방문한 피해자 L에게 “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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