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4 2018노8058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조합원 및 조합가입 희망자들의 이탈과 혼선을 막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을 중단하게 된 사유, 회원탈퇴를 희망할 경우 반환절차 및 향후 대책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홍보관을 즉시 폐쇄할 수 없었다.

직원들은 이 사건 홍보관 폐쇄에 관한 단순 안내와 설명을 위하여 근무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설된 주택법 제11조의3이 시행된 2017. 6. 3.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홍보관에서는 직원들은 이 사건 홍보관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견본주택과 모형도를 직접 보여주고 안내하면서 그 위치와 면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설명행위는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홍보관을 폐쇄하기 전까지 이미 가입한 조합원 및 조합가입 희망자들의 이탈과 혼선을 막기 위하여 한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