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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146 판결
[환지지정처분취소][집26(3)행,59;공1979.2.1.(601),11529]
판시사항

환지처분시 무허가건물이 고려하여야 할 보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 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원고소유 건물의 적은 부분이 인접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을 뿐 많은 부분은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적은 부분 뿐만 아니라 침범하고 있지 아니한 많은 부분까지의 원고소유 건물전체가 무허가 건물인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와같은 무허가 건물을 종전의 토지이용상황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본건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취지에서 피고의 본건 환지지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위반등 소론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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