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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9.5.선고 2012가합91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917 손해배상(기)

원고

1. 박○○

2. 이00

원고들 주소 경북 영덕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1. 강○○

부산 북구

2. 최○○

김해시

위 피고들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3. 강○○

부산광역시 서구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피고 강○○, 최○○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15,405,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강○○, 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강○○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 최○○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강○○, 최○○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강○○, 최○○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강○○, 최○○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52,905,4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4.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강○○에 대한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강○○는 위 152,905,490원 중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강○○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강○○과 피고 강○○ 사이에 체결된 6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강00, 최00의 범행내용 피고 강○○, 최○○은 2012. 4.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강○○은 살인죄 및 사체은닉죄로 징역 22년을, 피고 최○○은 살인방조죄 및 사체은 닉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11657호), 이 판결은 2012. 7. 12. 확정되었다.

1) 피고 강○○은 1987. 7. 20. 혼인하였다가 1993. 11. 27. 이혼하고, 1995. 3. 9. 재혼하였으나 1995. 9. 16. 또 다시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1. 7. 26.경 동생 강○○의 소개로 박○○(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알게 되어 수년간 교제하다가 2010.2.25. 경부터 부산 북구 OO ○○타운 ○○동 00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여 2010. 3. 9.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 최○○은 1983. 11. 18. 혼인하였다가 2003. 3. 26. 이혼한 이래로 혼자 자

녀를 양육하면서 생활하던 중 2004. 초경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면서 피고 강○○을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되어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3) 피고 강○○은 2009. 9. 10.부터 2010. 3. 24.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자금으로 위 DO타운 ○○동 ○○호를 매수하여 2010. 1. 8. 피고 강○○과 피해자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호 ○○○용차도 구입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 강○○과 동거하기 전 각자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결혼 생활에 필요한 아파트와 승용차 등을 구입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우선 필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추후 피고 강○○이 퇴직금 담보대출 등으로 소요 자금의 절반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강○○에게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강00이 위와 같은 결혼 전의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0. 7.경부터 피고 강○○에게 당초의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거나 위 000000타운 OO동 00호에 대한 피고 강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5) 피고 강00은 위와 같은 결혼비용 분담문제로 피해자와 불화를 겪던 중, 2010. 8. 6.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가 "다투지 말고 그냥 박○○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안되겠느냐"고 권유하자 "결혼 전 박○○이 지참금으로 5억 원을 주기로 하였던 것이니 이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이혼을 전제로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가 격분한 장모로부터 "재직 중인 ○○○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해서라도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되었다.

6) 피고 강○○과 피해자는 2010. 9. 이혼하기로 하고 2010. 10. 9. 타운 ○○동 ○○호와 가재도구 일체는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호 ○○○ 승용차는 피고 강00의 소유로 하되, 피고 강○○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에도 합의하였으나, 피고 강○○은 2010. 11. 11. 예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0. 11. 15.에는 딸인 피고 강○○와 함께 부산 북구 000000 00000 아파트 OO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로 이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2011. 1. 27.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7) 피고 강○○은 위와 같은 결혼비용 분담문제로 인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갈등, 피해자 가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이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자신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혼자서는 범행이 불가능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자신이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발각될 우려도 있는 사체와 유류품의 은닉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8) 이에 따라 피고 강○○은 2011. 2.경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 최00을 만나 "피해자를 좀 죽여 달라, 나는 이혼소송이 걸려 있어 용의자가 될 것이니 네가 좀 죽여 달라, 집이 피해자와 내 앞으로 절반씩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 최○○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1. 3. 20.경에는 부산 북구 000에 있는 '0000' 주점에서 다시 피고 최○○에게 "내가 계획하고 죽이면 너는 도와주면 된다. 그러면 네가 결혼을 하자면 해줄 것이고 돈을 달라면 다 주겠다"라고제의 하였는데, 피고 최○○은 '피고 강이 설마 피해자를 살해하겠나'라고 생각하였고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논의한 바 없었다.

9) 피고 강○○은 2011. 3. 24. 위 이혼 등 소송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그 내용이 아주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의사가 더욱 강해졌는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사체은닉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피고 최○○에게 그 역할을 맡기기로 하였다.

10) 피고들은, 피고 강○○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살해하는 즉시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피고 최○○이 넘겨받아 피고 강○○ 대신 이를 은닉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공모한 다음 2011. 3. 24. 15:30경 ○○대교, 18:30경 ○○대교를 함께 답사하고, 2011. 3. 28. 11:50경에는 피고 최○○ 혼자 ○○대교를 답사하면서 CCTV 카메라 위치를 확인하고, 2011. 4. 1. 00:00경 다시 함께 ○○대교와 ○○○대교를 답사하여 발각 위험이 적은 ○○○대교를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은닉할 장소로 결정하였다.

11) 피고들은 위와 같이 피고 강○○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 최○○은 사체를 은닉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고 강○○은 2011. 4. 1.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0경 김해시 000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 최○○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피고 강○○이 막상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냥 헤어지는 바람에 미처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12) 이에 피고들은 2011. 4. 2. 다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강○○은 같은 날 22:30경 부산 해운대구 00에 있는 0000000호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 최00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같은 날 22:30경 000000 ○호텔 인근의 000000주차장에 0000호 000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도보로 ○○호텔 쪽으로 이동하고, 피고 최○○은 그 무렵 자신의 OOOO호 ○○○○○ 승용차를 같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 안에서 대기하였다.

13) 피고 강○○은 같은 날 23:00경 ①00000○호텔 인근의 OO0000에서 피해자를 만나 000000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 0000호 OOO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운 자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경계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조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욱 강하게 몇 분간 계속 졸라, 같은 날 23: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14) 피고 강○○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아니하자 같은 날 23:40경 피고 최○○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빨리 오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 최○○은 위 연락을 받은 즉시 자신의 위 ○○○○○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강○○과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위 000 승용차 옆으로 이동한 후 위 000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계속하여 피고들은 피고 강00이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번 감은 다음 피고 최OO에게 한쪽 끝을 잡으라고 하여 피고 최○ ○이 한쪽 끝을 잡자 피고 강○○이 다른 쪽 끝을 잡아당겨 묶고, 트렁크에 미리 준비하여 둔 쇠사슬과 마대자루, 여행용 가방을 꺼내어, 피고들이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쇠사슬로 묶고 머리와 다리 부위에 마대자루를 덮어씌운 다음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은 다음, 피고 강00 이 위 000 승용차를, 피고 최○○이 위 00000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000000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 부산 북구 000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해운대구 000에 있는 00000아파트 건너편 골목길에 일시 정차하여 위 ○○○ 승용차에서 ○○○○○ 승용차 트렁크로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옮겨 싣고, 2011.4.3. 00:50경 부산 북구 OOO에 있는 'OO ○○○'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겉옷과 신발, 휴대전화기, 손가방 등 유류품을 위 OO 승용차에서 00000 승용차로 옮겨 실은 다음, 피고 강○○은 곧바로 귀가하고 피고 최○○은 위 0000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OOO에 있는 OO ○대교로 갔다.

15) 피고 최○○은 2011. 4. 3. 02:30경 미리 물색하여 둔 ○○○대교 ○○○ 방면 200m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혼자 들지 못하여 피고 강○○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3:30경 부산 사하구 000000에 있는 '00000' 편의점 앞에서 다시 피고 강○○을 만나고, 같은 날 03:40경 피고들은 함께 ○○○대교 000 방면 200m 지점으로 가 하차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어 다리 아래 낙동강 하구 물속으로 집어던졌다.

나. 피고 강○○는 2010.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피해자의 부모이고, 피해자에게는 자녀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 최○○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 최○○의 위와 같은 범행은 사망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해자의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 생년월일 및 성별 : 1961. 3. 15.생 여자

○ 거주지 : 도시지역

○ 사고 발생일 : 2011. 4. 2. (사고시 연령 : 50세 18일)

○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35.49년, 2046. 9. 18.

○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 60세, 2021. 3. 14.

○ 직업 및 소득 :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보통인부로서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의 노임인상분을 반영

○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 강OO, 최OO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월 및 원 미만은 버림),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106,870,403원(= 1,057,625원 + 3,216,190원 + 102,596,588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02,810,980원으로 인정한다.

2) 원고들의 장례비

원고들이 피해자의 장례비로 각 1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장례비 지출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각 1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이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의 주된 내용이 고의에 의한 살해범행인 경우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수법, 범행 후의 정상,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 강○○이 피해자의 남편인 점,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망 당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살해 후 사체를 은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주된 살해의 동기는 이혼에 따른 재산문제로 보이는 점 등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해자에게는 7,500만 원, 원고들에게는 각 2,5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

원고들이 피해자의 부모이고, 피해자에게 자녀는 없는 사실, 피해자의 남편인 피고 강○○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 강○○은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자로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1/2씩 상속지분을 가진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강○○, 최○○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피해자에게 177,810,980원(= 102,810,980원 +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는 각 115,405,490원(= 26,500,000원(=1,500,000원 + 25,000,000원) + 88,905,490원(= 177,810,980원 × 1/2)}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1. 4. 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강○○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강○○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강00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 강○○는 피고 강00에게 매매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강○○는 피고 강00의 채권자로서 피고 강○○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자는 결혼 준비 중 피고 강○○에게 4억 7,000만 원을 교부하되 그 중 절반인 2억 3,5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여 피고 강○○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강00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강○○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중 6,000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강00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각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피고 강○○이 피고 강○○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 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금채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4, 5, 7,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강○○이 피해자에게 2억 3,5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강○○, 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지철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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