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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노320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중국인 수강생 5명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한국의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과 눈썹 문신을 시술 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B에게 소개하되, 교육비 및 시술 비 명목으로 1 인 당 1일 15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5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돈을 B에게 송금하기로 하며, B은 위 수강생들을 상대로 교육과 시술을 하기로 공모한 점, ② 피고인이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4. 경까지 B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교육과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 약 25~30 명을 모집하여 소개한 점, ③ B이 위 수강생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위 범행의 실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은 위 의료법위반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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