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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황색 점멸 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 주의 중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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