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0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월경 광주 남구 C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