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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정10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차량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월경 광주 남구 C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전신문고 민원서

1. 촬영사진

1.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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