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다.
누구든지 차량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6-1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80면 이하) 확인서
1. 차량번호판 사진, 판결문,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화물차 분양계약 해제에 관한 법률적 분쟁 후 피고인이 인도받은 이 사건 화물차의 점유를 확실히 하고자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D와 C 사이에 2017. 9. 18. 체결된 이 사건 화물차 분양계약이 D에 의하여 2017. 10. 23.경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 그 후 D는 C에 이 사건 화물차(열쇠 포함)를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6-1 노상에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