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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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
2. 가 항과 같이, 제6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2.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5호로 피고 A은 벌금 300만 원, 피고 B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들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2015. 11. 5. 수원지방법원 2014노7620호로 피고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 B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만 상고하여 대법원 2015도18427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 【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2. 7. 27.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대의원들에게 2013년 상반기 중 LPI 봄베 장착 공정에 2명의 인력을 충원해주기로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에 이르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173,508,300원(= 위 고정비 상당 손해액 247,869,00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