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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23 2017나224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의 첫 번째 표 중 피고 D에 관한 비고란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2016노505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됨(2016노5051)』 제1심판결문 6쪽 13행의 “정도인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2009. 12. 28. AL(AL는 모집한 대출희망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폰을 양도받은 후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는 일명 ‘휴대폰 깡’ 업자로서 휴대폰 환불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들의 협조로 환불처리를 받았다

)와의 이 사건 공모여부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후에 AL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휴대폰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환환불해 준 점(갑 제3호증의 1), 피고 D은 AL의 부탁을 받고 환불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환불사유를 만들어 휴대폰 환불처리를 해 준 점(갑 제33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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