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B은 C, D과 함께 E의 어머니 F의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E, F 모르게 F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자신들이 덤핑 판매할 물품을 외상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E에게 ‘ 재산이 있는 친정어머니 (F) 의 공인 인증서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가져오면 보험회사를 통해 1,000만 원 정도는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대출금은 1년 뒤에 갚으면 되고, 이자도 없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E로부터 평소 E이 관리하고 있던
F의 공인 인증서와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사실은 F가 이행보증보험 계약의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연대보증에 동의한 것처럼 2012. 2. 2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F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F를 연대 보증인으로 한 1억 원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동액 상당의 이행 보증서를 발급 받고, 2012. 3. 21. 경 같은 방법으로 3천만 원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액 상당의 이행 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외상 물품의 대금을 일부러 결제하지 않고 보험사고를 발생시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연대 보증인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