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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 서울보증보험’ 이라 한다) 와의 이행계약보증보험에 관하여 C에게 설명하고 C의 동의를 받아 C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서울보증보험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보험 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행사하고 서울보증보험의 보험 가입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증금 1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서 희건 설로 하여 서울보증보험과 체결한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C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C은 자신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연대 보증인이 되는 데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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