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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이프 및 철재 도 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C, 보증보험금액을 차용 금 상당액으로 하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단순 금전소비 대차에 대하여는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기에 허위 물품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주식회사 C는 제 3의 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B에 공급하고,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C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는 허위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부산지점에서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공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공급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과 ‘ 서울보증보험이 보험 계약자 주식회사 B의 피보험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2013. 9. 27.부터 2014. 9. 26.까지 사이의 외상 물품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2014. 9. 19. 계약 갱신)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30.부터 2015. 1. 30.까지 사이에 금원을 차용한 후 일부만 변제를 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는 2015. 3. 16.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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