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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1. 피고인 A(2017 고합 709) 피고인은 2011. 10. 31.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전자부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I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으면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I 와 ㈜J 사이에 허위의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서울보증보험㈜ 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경 화성시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로부터 750,600,000원 상당의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사실은 단순 소비 대차임에도 " ㈜J 가 ㈜I로부터 블랙 박스 6,000개를 834,000,000원에 구매하고,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하며, ㈜I 는 ㈜J 가 지정한 장소에 위 블랙 박스를 납품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허위 물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수원시 권선구 권 광로 141에 있는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의 수원 지점에서 그 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물품 구매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물품 구매 계약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서울보증보험㈜ 와 “ 서울보증보험㈜ 가 보험 계약자 ㈜I 와 피보험자 ㈜J 사이의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750,6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 는 내용의 이행 선금 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로부터 발급 받은 이행( 선금 급) 보증보험증권을 ㈜J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J 는 2012. 11. 16. 서울보증보험 ㈜에 위 보증보험 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위 물품 구매계약이 진정한 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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