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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8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00:57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9 광화문역 인근에서, ‘아저씨가 여자(B)를 때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B에게 접근 하지 말라는 경고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너희 씹할 놈 같으면 내 마누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경찰개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내가 왜 현행범이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얼굴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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