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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907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1. 1. 제 출한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서 우측 상 단의 불허란에 재판장의 날인 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서면 결정을 하거나 공판 기일에서 구두 고지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피고 인의 위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록 상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 인의 위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 64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11개월에 걸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소속 여자 종업원들을 유흥 주점에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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