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임에도 2014. 5. 3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67 부근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01:5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죄로 연행된 후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8세)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그렇게 봐달라고 했는데 융통성도 없는 새끼야, 그러면 승진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어깨견장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