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부근 ‘백궁 양꼬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09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0m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9번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으나, 이미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였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