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고단104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AAA
검사
ZZZ
변호인
변호사 XXX
판결선고
2007. 7. 13.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 왕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
자에 대해서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건축물 연면적도 30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1. 0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군 ▲▲면 ▶▶리 000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3,978m² 상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허가가 제한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갈비식당을 건축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종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오던 단독주택 41.5와 공장건물 413.96㎡에 대한 증개축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 증개축 후 피고인이 결한 거주지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그곳 거주자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단독주택 41.50㎡를 196㎡로 증축하고, 공장건물 2동 413.96㎡를 개축하여 주용도를 공장 및 단독주택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증개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다음, 2006. 11.경 위 기존의 주택과 공장을 철거하여 부지정리를 하고 음식점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1. 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BB의 공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군 ▲▲면 ▶▶리 000 대4,245m² 중 3,978㎡ 지상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2007. 1. 0.경 사용검사를 받아 2007. 1. 00. 피고인과 CCC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와 같이 건물을 증·개축한 다음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용도변경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용도변경을 받을 생각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BBB은 2007. 3. 00.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DDD에게 위 토지 일부 지분과 건물 에이동(주택), 비동(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DDD가 위 에이동과 비동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하여 2007. 5. 0. 위 각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의 건축허가신청과 사용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위와 같이 용도변경 되기 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명의를 DDD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위 용도변경허가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었다는 것인데, 건축허가는 피고인이 정상정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용도변경을 거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것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그러한 의도를 밝혔다 한들 추후 용도변경을 거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