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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20742 판결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구-1359 (2017.12.06)

제목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은 시설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권리금의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074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9. 12.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703,07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린이집 및 놀이터 취득

1) 원고는 2000. 12. 4. 조금주로부터 **시 **동(이하 '**동'이라고만 한다)898-6 대지 322㎡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곳에서 'AAAA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친동생인 김BB과 함께 2005. 12. 13. 이CC 및 이DD로부터 **동 900 답 77㎡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그곳에서 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이하 위 어린이집과 놀이터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어린이집'과 '놀이터'라고만 한다).

3) 이후 원고는 2011. 1. 18. 김BB으로부터 위 놀이터의 1/2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의 어린이집 및 놀이터 양도

1) 원고는 2008년경 부부인 이EE 및 최FF(이하 '양수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이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양도금액 등에 관하여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양수인들은 2014. 1. 28.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지원(2014가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 8. 26. 원고와 양수인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392,009,69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양수인들에게, 가. 놀이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12. 4. 25. 제24039호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어린이집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지원 2000. 12. 11. 제57044호로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라. **동 897-4 구거 놀이시설 부지에 관하여 **시로부터 받은 토지 점용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

3. 원고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고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부터 위 각 의무를 전부 이행할 때까지 매일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약금으로 양수인들에게 지급한다.

4. 원고와 양수인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대금을 5억 원,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2억 원으로, 놀이터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대금을 5,000만원, 시설비를 5,500만 원, 기타 사용료 등으로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

5. 양수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양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 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채권채무관계는 없음을 확인한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양수인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9. 30. 원고에게 392,009,69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억 5,000만 원, 취득가액을 432,587,032원, 필요경비를 100,062,97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147,49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피고는 2016. 4. 18.부터 그달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 제4항에서 인정된 금액 합계 9억 2,500만 원(= 어린이집 7억 원 + 놀이터 2억 2,500만 원)을 모두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117,524,6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31. GG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GG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20. 다음과 같이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1. 놀이터의 양도가액은 당초 2억 2,500만 원에서 이 사건 조정 제4항에서 놀이터 시설비로 기재된 5,500만 원을 차감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내건축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 취득가액을 432,587,032원, 필요경비를 110,062,972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91,703,077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의 2016. 8. 1.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5.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대금 5억 원, 놀이터의 토

지대금 5,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억 2,000만 원(= 8억7,000만 원 - 5억 5,000만 원)은 교구나 교재, 비품 및 시설비 등으로서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억 7,000만 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AAAA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사업자 구분대표자개업일폐업일

AAAA어린이집면세원고1996. 5. 3.1999. 7. 6.

법인원고1999. 7. 7.2011. 3. 28.

면세최FF2010. 11. 25.-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양도 부동산의 명세

어린이집 : 대지 322.00㎡, 건물 489.77㎡, 2014. 9. 30. 양도,2000. 12. 4.취득

놀이터 : 대지 77.00㎡,2014. 9. 30.양도, 2005. 12. 13.(1/2 지분)취득,2011. 1. 18.(1/2 지분) 취득

○ 양도가액의 조사 내역

- 이 사건 조정에서 합의된 금액, 즉 매매대금은 9억 2,500만 원이다. 교구ㆍ교재 등 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원고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비품 등에 대하여 품목, 취득시기, 취득가액 등 명세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양도가액 중 교구ㆍ비품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그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놀이터와 관련한 시설비 5,500만 원은 실외 놀이터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적인 장소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필수적 구축물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금액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한다.

- 놀이터와 관련한 기타 사용료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수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매월 분할 납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필요경비 조사 내역

-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실내 건축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빙자료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가 2016. 4. 29. 작성한 확인서

○ 원고는 2008. 4. 초순경 양수인들에게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매매하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그해 5.경 이EE에게 어린이집의 시설장 명의를 이전함과 아울러 어린이집을 인도하였다.

○ 이후 원고는 2010. 8.경 양수인들과 어린이집 및 놀이터를 총 매매대금 9억 2,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중 7억 원(근저당권설정금액 2억 6,000만 원 인수)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나머지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놀이터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물품 및 시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기간 중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한 사실은 없다.

○ 양도대금은 2008. 4. 28. 1억 4,000만 원을 받고, 이후 2014. 8. 18.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392,990,310원을 받았으며,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4. 9. 30. 잔금 392,009,690원을 지급받아 총 양도대금 9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4. 9. 30. 양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와 양수인들이 2010. 8. 16.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사용계약서'(을 제4

호증의 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및 AAAA어린이집 놀이터(사용료 포함)

소재지: **동 900번지(놀이기구 일체 및 비상탈출구 미끄럼틀)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 매매대금: 225,000,000원

- 월 납입액: 2,500,000원 매월 16일 60개월

- 잔금: 75,000,000원은 2015. 7. 16. 등기 이전 일에 지불한다.

※ 특약사항

1. 위 매매대금은 아래 대금이 포함된 금액이며 아래 사항을 매도인과 매수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어린이집 놀이터(**동 900번지) 내 놀이기구 일체와 비상탈출구 미끄럼틀

나. 어린이집 놀이터(**동 900번지) 대금 및 5년간 사용료 지급방법

- 2010. 8.부터 2015. 7.까지 월 250만 원을 매월 16일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2015. 7. 16.까지 등기 이전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한다(1개월연체 시 17%, 2개월 연체 시 27%를 추가 지불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시 위약으로 위약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양수인들이 2010. 8. 16. 작성한 합의서(을 제4호증의 3)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속한 시일 내에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이전 등기와 어린이집 대표 명의를 변경 완료하며, 각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한다.

2. 놀이터 매매대금은 총 2억 2,500만 원으로 하고, 1억 5,000만 원은 월 분납액 250만 원으로 60개월 동안 지불하며, 이전 등기 시 잔금 7,5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라) 이에 따라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① 2011. 3. 18.부터 2014. 8. 18.까지 매월 250만 원씩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하고, ② 2014. 8. 26.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자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관련된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2014. 9. 30. 원고에게 392,009,69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GG지방국세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양수인들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교구 및 비품 등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CCTV, 피아노 9대, 난방기, 에어컨,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빔 프로젝트, 원 내외 벽화, 공기청정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살균소독기, 노래방 기계, 정수기, 선풍기 등 소형 가전과 의자책상 등 교구, 몬테소리은물 교구, 레고, 동화책, 교구장, 놀이기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

5) GG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2016. 12. 14.경 어린이집에 남아 있는 교구나 비품 및 시설물 등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빔 프로젝트, 각종 퍼즐, 세계 국기 및 관련 교구, 식기 소독기, 실외 미끄럼틀, 비상탈출구,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

6) 양수인들은 위 GG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위 교구, 비품, 시설물 등 외에도 몬테소리ㆍ은물 교구를 양수하였으나 이를 폐기하고, 유아 책상, 교구장, 가전제품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노후로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앞서 본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어린이집 및 놀이터의 토지 및 건물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대금 5억 원 + 놀이터의 토지대금 5,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놀이터와 관련하여 '기타 사용료 1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에 대하여

가) 위 다.의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은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대금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포괄적인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각 소득, 즉 ①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과 체계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자산 중에서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및 이와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에 포함된다.

⑵ 이 사건 조정 제4항은 "원고와 양수인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매매와 관련하여 …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을 2억 원으로 … 하여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정하였다. 그런데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은 어린이집의 토지 및 건물대금 5억원과는 별도로 어린이집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과 그곳의 운영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운영상의 노하우 또는 위치ㆍ입지여건에 따른 운영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그 밖에 여러 유형적ㆍ무형적 가치 등을 모두 합한 2억 원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어린이집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그 문언의 해석과 일반적인 거래의 관념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⑶ 앞서 본 것처럼 ① GG지방국세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2016. 12. 14.경 원고가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여러 교구나 비품 등 중에서 '빔 프로젝트, 각종 퍼즐, 세계 국기 및 관련 교구, 식기 소독기,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와 같은 교구나 비품 및 시설물 등이 남아 있었고, ② 양수인들은 위 담당 공무원에게 "(원고로부터) 위 교구, 비품, 시설물 등 외에도 몬테소리ㆍ은물 교구를 양수하였으나 이를 폐기하고, 유아 책상, 교구장, 가전제품 등을 양수한 후 이를 사용하다가 노후로 폐기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위 교구나 비품 및 시설물 중에서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와 같은 시설물은 이를 건물과 분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를 건물과 분리할 경우 그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괄호 부분, 즉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야 보일러, 도시가스와 같은 시설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 그 밖에 빔 프로젝트, 각종 퍼즐, 세계 국기 및 관련 교구, 식기 소독기, 몬테소리ㆍ은물 교구, 유아책상, 교구장, 가전제품과 같은 교구나 비품의 경우에도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시설비 기타 권리금과 구별하여 별도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양도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위 교구나 비품 등은 그 금액이 대부분 매우 미미한 데에다가 그 취득(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취득시점은 대부분 2000년~2001년경이다) 이후 양도시점(2014. 9. 30.)까지의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까지 고려하면, 그 양도 당시에 이를 별도로 고려하여야 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조정 제4항의 문구도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시설비와 권리금과 같이 그 금액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지, 교구나 비품과 같이 그 금액이 적고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물품이나시설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물품이나 시설에 대하여 별도 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엄격하게 관리한 사실도 없다.

④ 만약 원고와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교구나 비품을 별도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매매목적물로 보아 이를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면, 그 교구나 비품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물건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마련해 두는 것이 거래의 관행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특히 원고와 양수인들이 2008년경 최초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2014. 8. 26.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6년이나 분쟁을 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원고와 양수인들은 위 교구나 비품의 목록조차 작성해 두지 아니하였고, 어린이집 및 놀이터 자체의 양도와 그 금액만을 신경쓰고 있었을 뿐이며, 이 사건 조정에서조차도 위 교구나 비품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조정조항에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⑷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거래의 관념과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막연히 '시설비 기타 권리금 등 2억 원'에는 시설비 기타권리금 외에 다른 자산의 양도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산이 얼마의 가격으로 양도되었는지를 전혀 주장ㆍ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양수인들에게 어린이집의 교구나 비품이 일부 양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기타 사용료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와 양수인들이 2010. 8. 16. 작성한 부동산 매매 및 사용계약서(을 제4호증의 2)에는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 중 ① 1억 5,000만 원(= 250만 원 × 60개월)은 양수인이 매월 16일 원고에게 250만 원씩 6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고, ② 나머지 7,500만 원은 2015. 7. 16. 놀이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와 양수인들이 2010. 8. 16. 작성한 합의서(을 제4호증의 3)에는 ①놀이터 매매대금은 총 2억 2,500만 원으로 하고, ② 그중 1억 5,000만 원은 매월 분납액으로 250만 원씩 60개월간 지급하며, ③ 잔금 7,500만 원은 놀이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양수인들은 원고에게 2011. 3. 18.부터 2014. 8. 18.까지 매월 250만원씩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8. 26.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자, 원고와 양수인들은 놀이터와 관련된 매매대금을 ① 토지대금 5,000만 원, ② 시설비 5,500만 원, ③ 기타 사용료 등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양수인들은 2014. 9. 30. 원고에게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관련된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392,009,690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매매대금의 정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정에서 놀이터와 관련하여 확정된 매매대금 중 명시적으로 '시설비'로 특정한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놀이터의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기타 사용료 1억 2,000만 원'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당연히 포함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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