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합10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저녁을 차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내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1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옆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대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발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불 싸질러 죽자”라고 말하고, 마당에 있던 기름통(18L)을 들고 와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로 거실 장판 테두리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가 빗자루를 이용해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망치 압수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 압수물인 석유말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