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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1. 01:1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배양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 위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남)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승합차 좌측 옆 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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