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213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