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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213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0.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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