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959 (2006.03.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구내통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줄 모르고 전화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5.2.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30,963,24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년 8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1999년 9월부터 빌딩내 입주자를 대상으로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구내통신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위탁징수하여 2000년 1기까지 기간통신사업자인 OOOOOOOO에 납부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별정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구내통신가입자에게 제공한 전화서비스용역은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구내통신용역의 공급가액 6,934,884,02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5.2.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30,963,240원(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138,697,680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696,852,000원을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같은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가 1997.8.28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1999년 9월 구내통신사업을 시행할 당시의 전화세법에 의하면 전화세 납세의무자가 전화가입자로 되어 있어 OOOOOOOO와 OOOOOOOO로부터 영업업무를 위탁받은 청구법인은 이용자로부터 전화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구내전화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는것은 2000.4.8.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회신함으로써 확정된것이므로, 이는구내전화도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던 국세행정의 관행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시점 이전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
사업시행 당시 구내통신서비스가 전화세과세대상인지 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는 유권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간에도 의견이 다를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청구법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OOOOOOOO로부터 구내통신사업을 위탁받아 전화세를 징수하여 OOOOOOOO에 납부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OO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매출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본세 보다 더 많은 가산세가 추징되었으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해태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8호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가입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1998.9.23. 국세청에 별정1호, 별정2호 및 별정3호 사업에 대하여 전화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별정1호와 별정2호 사업에 대하여만 전화세과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사실로 보아 국세청은 별정3호 사업인 구내통신용역에 대해서 전화세과세대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를 공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청구법인이 구내통신용역에 대하여 전화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직접 질의한 것이 아니며 단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OOO이 구내통신용역의 전화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에 질의한 것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질의회신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 OOO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재판매사업인 별정1호(설비보유 재판매) 및 별정2호(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으로 오인하여 별정1호 및 별정2호사업에 대해서만 회신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별정3호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별정3호사업(구내통신용역)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국세행정관행의 변경에 해당되어 질의회신 이전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부가가치세를 전화세로 잘못 징수·납부한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통신업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5의 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8.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OOOOOOOOOOOO OOO OOO OOOOOOOOO OOOO
(7) 전화세법 제1조【납세의무자】① 전화가입자(임시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전화사업경영자 라한다)
(8) 전화세법 제5조【징수 및 납부】 ① 전화세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② 전화사업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화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전화사업경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화세를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전화세는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징수한다.
⑤전화세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전화세법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사업경영자의 전화세징수권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등) ①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②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이하 "부가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12)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 (업무의 위탁)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타인에게 위탁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비상통신망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운용업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6조(위탁업무 및 위탁대상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기간통신사업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2000.4.8. 국세청장의 질의회신(OOOOOOOOOOO)은구내통신용역도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던 국세행정의 관행이 변경된 것으로 변경시점 이전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과 OOOOOOOO(이하 “갑”이라 한다)가 1999.3.10. 체결한 별정통신사업에 관한 영업업무위탁계약서 제 10조(상호정산) 제2항을 보면, “자신의 구내가입자에 대하여 재과금을한 경우 을은 자신의 구내가입자로부터 전화요금을 징수하는데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가입자로부터 전화요금이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갑이 청구한 전화요금의 납입을 거절할 수 없다”로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갑은 이용자 요금납입월의 말일까지 다량이용할인을 적용한 요금 및 전화세(부가가치세 포함)를 을에게 청구하며 을은 요금청구서를 받은 달의 익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이 1998.9.23. 별정통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또는 전화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OOOOOOOOOOO)한 질의내용 및 별정통신사업의 내용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인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별정통신사업자가 가입고객에게 제공하는 전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전화세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와 같은 질의 내용에는 별정1호사업 및 별정2호사업 뿐만 아니라 별정3호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국세청장이 1999.4.24. 주식회사 OOO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소비46430-304)한 내용을 보면, 별정3호사업을제외한 별정1호 및 별정2호에 대하여만 질의하면서 국세청장은 별정1호및 별정2호사업은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을 첨부하였으나,1999.12.30. 별정1호사업 및 별정2호사업은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OOOOOOOOOOO)에 따라 국세청장은 2000.1.6. 주식회사 OOO에게 별정1호사업 및 별정2호사업은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OO OOOOOOO)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O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 별정3호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 2000.2.17. 국세청장에게 구내통신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전화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OOOOOOOOOO)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00.2.28. 청구법인이 질의한 내용에대하여 국세청장의 의견은 전화세 과세대상이라는 견해를 달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재질의(OOOOOOOOOO)하였으나, 2000.3.31. 구내통신사업은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OOOOOOOOOOO)에 따라2000.4.8. 청구법인에게 구내통신사업은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OOOOOOOOOOO)하였다.
(바)청구법인은 전화세법에전화세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로 규정되어 있고 구내통신사업의 가입자도 전화가입자이므로 당연히 전화세법상 납세의무자이므로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며, 전화세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전화사용료를 영수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고 전화세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고, 전화사업경영자의 징수권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전화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OOOOO와 체결한 영업업무위탁계약서 제10조(상호정산)의 규정을 O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전화세의 징수권을 위임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국세청장이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있기 전까지는 전화세과세대상으로 알고 납부한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OOO 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구내통신용역이 전화세 과세대상이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문서나 반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청구법인이2000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신고하지 아니한 구내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과세하라는 O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30,963,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내통신용역은 1997.8.28. 전기통신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청구법인이 1999.9.1.부터 구내통신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
(다) 쟁점①의 (다)~(마)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구내통신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인 1998.9.23. 주식회사 OOO이 국세청장에게 별정1호, 별정2호 및 별정3호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OOOOOOOOOOO)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0.1.6. 별정1호 및 별정2호사업에 대하여만 전화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회신(OOOOOOOOO)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2.17. 다시 별정3호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질의(OOOOOOOOOOO)하자 국세청장은 전화세 과세대상이라는 견해를 달아 재정경제부장관에 질의하여 2000.4.10.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발송(OOOOOOOOOOO, OOOOOO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2000.4.12. 접수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연세재단관리본부에게 교부한 2000년 4월 전화요금 자동납부청구서를 보면, 사용기간은 2000.3.1.~2000.3.31.이고, 작성일자는 2000.4.11.이며, 납기일은 2000.4.27.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정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인 OOOOOOOO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전화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분리되었으며, 전화세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로 규정되어 있고, 전화세 징수절차 또한 전화사업경영자가 전화가입자로부터 전화사용료에 부가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구내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화사용료에 대하여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겠으나,별정통신사업자인청구법인이 전화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전화세법 제1조제3항 제5호에서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아니므로 별정통신사업자가 징수하여야 하는 국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취지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별정통신사업자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경우에도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의 형태는 동일하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있고,별정통신사업자가구내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화사용료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지위에 따라 세목이 다르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과세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과세당국이 적시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중에 청구법인은 구내통신용역의 제공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이를 징수하여 OOOOOOOO에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화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구내통신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
(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내통신용역의 제공이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점, 별정통신사업자의 구내통신용역도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가입전화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전화세납세의무자는 전화가입자로 규정된 점(국세청장도 2000.2.17. 재정경제부장관에 질의할 때에 전화세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었음), 전화세는 이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20일까지 전화사업경영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구내통신용역을 전화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전화세로 위탁 징수하여 OOOOOOOO가 전화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의 회신을 접수한 날은 2000.4.12.이나, 전화가입자에게 2000년 4월(2000.3.1.~2000.3.31. 사용분) 전화요금 자동납부청구서를 교부한 날은 2000.4.11.이어서 회신을 접수한 때에는 전화세(2000년 1월분~3월분) 등에 대한 청구서가 이미 가입자에게 발송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2000.4.25.까지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화가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로 신고 및 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인정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전화세와 부가가치세는 세액이 동일하고 전화세가 납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징수하여 신고하여야 할 국세를 전화세로 보아 이를 징수한 것을 탓하기는 어려워보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