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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22 2012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2. 11. 7. 22:00경 공주시 정안면 광정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곡면 회학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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