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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정2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서로 E의 시행자로서 함께 동업을 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7:02부터 17:05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 연립 가동 104호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현관 앞에 붙여 놓은 시가 80,000원 상당의 입간판 1개, 시가 미상의 안내문 1 장을 손으로 떼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안내문 사진, 안내문( 파일 출력 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간판 및 안내 문을 떼어 낸 것은 맞지만, 피해자는 임의로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함께 사용하던 위 사무실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에 대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간판 및 안내 문의 손괴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출입제한의 해소와는 특별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위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 21조 소정의 정당 방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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