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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96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2 층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 채권자는 2012년 7월 3일 금 3천만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7년 7월 3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정 증서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2017. 9. 6. 청주지방법원 2017 타 채 53072호로 피고인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등을 제 3 채무 자로 하여 피고 인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청구금액 (F : 5,068,800원, E 등 : 각 5,000,000원 )에 이를 때까지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9. 14. F 계좌 (G )에서 5,068,800원, E 계좌 (H )에서 1,903,910원을 각 추심하였다.

피해자는 위 F 계좌에 예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7. 9. 15. 청주지방법원 2017 타 채 53835호로 피고 인의 위 F 계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3,053,090원으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10. 위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 계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3. 경 각 은행으로부터 위 청주지방법원 2017 타 채 53072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의하여 각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피고인의 F 계좌 (G )에서 5,068,800원이 추심 된지 약 17분 후인 2017. 9. 14. 09:40 경 같은 계좌에서 17,1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17 타 채 53835호 결정에 의한 추심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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