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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나6681
정산금반환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익산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서 피고가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영업장(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과 내부 시설 및 집기 일체를 권리금 6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서는 제2조에서 ‘(피고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원고)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라고, 제3조에서 ‘상기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피고)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 24. 50,000,000원, 2014. 1. 27.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고, 건물주와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7.경부터 이 사건 영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양수계약의 성격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업장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4. 1. 27.까지 원고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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