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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20 2016가단9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8. 소외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던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소재 숙박시설인 E 모텔을 인수하였다.

나. 1) C은 E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 D건물에서 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소외 F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C, 원고, 그리고 F가 운영하던 업소의 직원이던 피고는 2011. 7.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양도자 : C 양수인 : 원고 영업장 : 피고 내용 D건물 E 모텔 양수ㆍ양도에 있어 영업장 책임자 씨 동의하에 양수ㆍ양도합니다.

금액 : 3,000만 원을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영업장 책임자 씨는 양수인에게 상기 금액을 지불할 것을 인정, 동의합니다.

양도인 : C 양수인 : A 영업장 : 피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약정서의 ‘영업장 책임자’로서, C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000만 원 중 원고가 위 약정 이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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