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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정5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6. 15.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300,000원과 2012. 5.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00,000원 등 퇴직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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