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19:00 경 안양시 만안구 C 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어느 방에서 인터넷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공소장에는 ‘E’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에 게시된 속칭 ‘ 조건 만남’ 글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에게 15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G’ 대화 내용 분석 및 대상자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내사보고( 성매매 청소년 얼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미성년자 인식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성매매대금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G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