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가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감소하여 다소 경영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상당액이었고, 가구판매사업도 정상적으로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변제의사는 물론 변제자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