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1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광양시 F지구 재개발조합과 구획정리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구 안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조합에서 자금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요구하는데, 4억 원만 준비가 되어 그러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7. 30.까지 배액인 2억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은 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한 달 안에 차용한 금액의 배액을 변제하거나 1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