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식회사 E(이하 “E”)에 대한 인수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해자 G(이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각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피고인이 E 인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제 대표인 K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인수자금 조달을 위한 ‘권리양도각서’는 그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후 F가 E의 인수를 포기하였으므로 ‘계약인수에 대한 합의서’도 그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와 당심증인 N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N과 함께 상장회사인 E의 경영권 인수를 계획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 등은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2011. 9. 6. '경영권 인수대금 35억 원은, 계약금 5억 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최초 중도금 5억 원을 K 또는 AB이 부담하고, 임시 주주총회 직후 중도금 10억 원 및 잔금 15억 원 등 25억 원을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주식 인수대금 5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