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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1526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3,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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