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573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17,210,293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7.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